한정 상속 법무사 비용 수수료 법원 공과금 청산절차

한정승인 법무사 비용, 사무실마다 25만 원부터 50만 원대까지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수수료 차이의 이유와 법원에 따로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까지, 놓치면 손해 보는 항목을 짚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이 재산보다 많을까 걱정될 때 고려하는 절차가 한정승인이에요. 법원에 서류를 내는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법무사 사무실마다 비용을 제각각 안내하다 보니 얼마가 적정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비용 구성을 항목별로 정리해봤어요.

법무사 수수료의 평균 시세

한정승인을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평균적으로 1인당 40만~6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다만 이 금액은 사무실별로 편차가 커서, 일부 사무실은 25만 원(공과금 별도)으로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제세공과금을 모두 포함해 522,500원(2026년 2월 기준 사례)을 청구하는 곳도 있어요.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수료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법원에 신청서만 접수해주는 범위인지, 이후 채권자 공고와 청산 절차까지 대행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져요.

수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같은 한정승인이라도 상속인 수, 상속재산 규모, 채권 채무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실제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1인당 수수료가 청구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배수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 신청서 작성·접수만 대행 — 가장 저렴한 기본 요금제로, 법원 제출 서류 작성과 접수만 처리해줘요. 이후 채권자 공고나 청산은 상속인이 직접 진행해야 해요.
  • 공고와 배당까지 포함 — 신청 이후 채권자 확인 공고, 채권 신고 접수, 배당 절차까지 대행하는 경우로 수수료가 더 높게 책정돼요.
  • 상속재산 조사 병행 — 재산과 채무 관계가 복잡해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나 재산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붙을 수 있어요.

따라서 견적을 받을 때는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그 금액에 어떤 업무가 포함돼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나중에 추가 청구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법원에 별도로 내야 하는 공과금

법무사 수수료와는 별개로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 있어요. 법원 인지대는 1인당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4,500원, 서면으로 신청하면 5,000원이에요. 여기에 송달료로 청구인 1인당 33,000원이 필요하고, 신문공고료는 1건당 40,000원이 들어요.

이 공과금은 법무사 수수료와 합산해 전체 비용을 계산해야 실제 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법무사에서 ‘수수료 25만 원, 공과금 별도’라고 안내했다면, 여기에 인지대·송달료·신문공고료를 더한 금액이 실제 총 지출이 되는 거예요.

한정승인은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이 나온 뒤에도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법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청산 절차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거나,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확인할 때는 단순 수수료뿐 아니라, 청산 절차까지 포함된 업무 범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비용을 비교할 때 체크할 점

여러 법무사 사무실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 업무 범위 — 신청 접수만인지, 공고·배당·청산까지 포함인지 명확히 확인해요.
  • 공과금 포함 여부 — 인지대·송달료·신문공고료가 수수료에 포함됐는지, 별도인지 확인해요.
  • 상속인 수에 따른 계산 방식 — 1인당 청구인지, 가족 단위 일괄 청구인지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져요.

한정승인 법무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25만 원부터 50만 원 이상까지 폭넓게 형성돼 있어요.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기보다는 업무 범위와 청산 절차 포함 여부를 함께 따져보는 게, 나중에 추가 비용이나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