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가 적용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싶을 때 활용하는 조항이에요. 실무에서는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부르는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는 청구 요건과 절차가 크게 달라요.
68조 2항의 핵심 내용
68조 2항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즉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원이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 본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조항이에요.
이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이 합헌이라고 판단해서 제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로서는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툴 방법이 없어지는데, 68조 2항이 이런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요.
68조 2항 청구요건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먼저 해당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해요. 이를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되는 법률이 실제로 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당사자가 먼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어야 하고, 그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어야 해요. 제청 신청 없이 곧바로 68조 2항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에요.
1항과 2항의 근본적인 차이
- 다투는 대상: 1항은 공권력 행사·불행사 전반을 다투고, 2항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다퉈요.
- 선행 절차: 1항은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2항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기각이 선행돼야 해요.
- 재판과의 관계: 1항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2항은 오히려 진행 중인 재판을 전제로 성립하는 절차예요.
- 청구인 지위: 1항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2항은 해당 재판의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기간
68조 2항 헌법소원은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각 결정문을 받은 즉시 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계산되는 특례가 적용돼요.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가 대리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구기간 도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예요.
인용 결정의 효과
68조 2항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해요. 그리고 위헌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서 당사자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는 위헌인 법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재판이라도 다시 다툴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68조 2항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부분이에요.
다만 위헌 결정의 소급효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결정 주문에서 소급효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재심 청구 가능 여부는 개별 사건의 결정문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68조 2항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이라는 선행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1항과 뚜렷이 구분돼요. 간혹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곧바로 68조 2항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기각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