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장황하고 어렵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힘드니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적금처럼 돈을 넣고 55세가 되면 일정 기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설계된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같습니다.
의무납입 10년에서 5년으로!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하나의 재테크 방식으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연금저축이 만 55세 이후부터 받는 기능임에도 납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지만 발생하는 형태라 많은 분들이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된 이후로는 의무납입 기간이 반으로 줄어 5년만 납입하면 의무기간이 모두 완료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5년으로 줄어든 형태이기에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형태도 존재하는데 5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나누어 받을때 연금소득세를 나이에따라 차등 적용해 55~70세는 5.5%, 71~80세는 4.4%, 81세 이상은 3.3%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그리고 납입한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한도 금액이 올라갔다는 것은 연금수령을 길게 수령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지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퇴직한 후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분리과세의 확대!
기존의 연금저축은 공적 연금과 합해(ex. 국민연금) 연간 600만원(매월 50만원)에 불과했던 분리과세 한도를 이번에 개정된 신연금저축에서는 연간 1200만원(매월 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인해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신연금저축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아끼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금보험 보다는 즉시연금이 더 효과적!
하지만 아쉽게도 바뀌지 않은것이 있는데, 연 400만원 소득공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상향된 1800만원은 본인 추가 납입금을 포함한 내용이기에 일반적인 연금저축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과 달리 추가 납입금액을 이용해 최대 2400만원으로 납인하신 분들이게는 줄어든 아이러니한 방식입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 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간 연금 수령 금액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이 높거나 종전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세제비 적격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음
노후대비를 위한 다양한 상품중에 변화된 상품에 대해서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 작성하였지만 세금을 아끼고자 한다면 연금 저축보다는 즉식연금 상품이나 소득에 따라서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등과 비교도 많이 해야합니다.
이렇게 기사를 살펴보며 열심히 알아보고는 있지만 너무나 어려운 용어들로 나열되어 일반인들에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적용되어지는 부분의 설정이 너무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하기전에 공부하다가 노후를 맞을 것 같네요 ^ ^
다양하고 많은 상품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알맞은 노후대비하시기 바랍니다.